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김철민(더불어민주당·안산 상록을)이 대표 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규정 돼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의무화 해 불량 시설의 보수·보강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 해당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취약시설 관리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소규모 시설물은 상대적으로 안전사고에 취약함은 물론, 이용 하는 국민들도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이 확보돼 국민들이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