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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확정

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
월 환산액 179만5310원 병기
노동부 “모든 사업장 동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천590원이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관련기사 18면

노동부는 고시에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 5천310원을 병기하고,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각각 결정된 것”이라며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소상공인업계가 요구했던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고시월 환산액 표시 삭제 등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함에 따라 최저임금 8천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노동부는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다며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 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단체가 이의를 제기한 적은 많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심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측 근로자위원 9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9%)이 역대 세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정해진데 반발해 모두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동계의 기대에 못 미친 데 대해 유감을 전한다”며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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