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평택항 자유무역지역 기업 불법 행위 솜방망이 처분 논란

공동집배송업 표방 M로지스틱
제3자 사용승인없이 토지 임대
2개 업체 전시장 물품판매 적발
해수청, 과태료 100만원 부과

인근 물류업체 “봐주기” 반발
“불법행위 근절 커녕 불법 양산”


<속보> 평택항 자유무역지역 내 일부 입주기업들이 최근 본지 보도(본보 7월 3일, 22일, 31일자 보도) 이후 ‘제3자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채 토지 등을 양도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 처분을 받았으나 고작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기업들이 각종 특혜 속에 불법임대 및 매각 행위를 수년간 해왔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자유무역지역 지정 취소’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관련 업체들에 따르면 평택해수청은 경기도 및 경기평택항만공사의 현장조사 결과 제3자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영업을 해 온 ‘M로지스틱’에 대해 지난달 23일 사전 통지하는 한편 같은 달 29일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평택항 인근 물류업체 등은 평택해수청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 ‘솜방망이 행정조치’였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들 상당수가 실제 외국인 투자자가 실종된 사항에서 자동차 야적장 또는 국내물품 등을 반입, 반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들은 세금감면 등 특혜를 누리면서도 덤핑까지 자행하는 등 물류시장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런 상황 속에서 불법임대로 기업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는데 평택해수청이 과태료 처분으로 일단락 짓는 것은 ‘봐주기식’ 처분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평택항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공동집배송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출한 ㈜M로지스틱은 수년간 제3자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채 S, T기업 등을 입주시켜 토지경계선(울타리) 및 전시장을 설치, 물품을 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M로지스틱은 S, T기업 외에 M기업도 입주(임대)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현장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기도와 평택해수청은 현장조사 후 ㈜M로지스틱에 입주해 있는 S 및 T기업에게 제3자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토록 했던 것으로 밝혀져 감독관청이 ‘불법행위 근절’은 커녕 불법을 감싸고 양성한다는 비난여론에 몰렸다.

평택항 인근 물류업체들은 “수년 간 불법행위가 지속되어 온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과태료 처분에 그친다면 누가 법을 제대로 지키겠느냐”며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평택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취소하고 국가산업단지로 전환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평택해수청은 “이번 과태료 처분은 제3자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행정조치”라며 “또 다른 불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번 건과 관계없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입주기업은 원천적으로 토지 및 공장에 대해 임대를 제한(제17조 및 제25조)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8조)’고 규정해 놓았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