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6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야생동물 보호에 나섰다
도는 이 기간에 민간단체.경찰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밀렵 우범지역인 산림 55곳, 해안 1곳, 하천 9곳, 호수 4곳 등 69곳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또 건강원 1천739곳, 총포사 87곳, 철물점 1천455곳, 한약재상 263개소 등 3천544곳에 대한 단속도 벌여 야생동물 밀거래를 차단하기로 했다.
이밖에 폭설 등으로 먹이가 부족한 지역에서 야생동물 먹이주기 운동도 벌인다.
한편 도는 올들어 10월 말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25건 36명을 적발,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