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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아내와 불륜 육군 중사 중징계 적법”

현역 부적합 판정받아 전역
법원, 사단장 상대 행소 기각

동료 부사관의 아내와 불륜 행위로 중징계를 받은 육군 부사관이 전역 후 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김예영 부장판사)는 전 육군 중사 A씨가 모 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부대 부사관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해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원고가 받은 징계 처분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군 내부의 결속력을 저해해 임무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유부남인 A씨는 동료 부사관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가 지난해 5월 들통났고 2개월 뒤 사단장은 징계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A씨는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한 뒤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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