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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업계 승무사원 숙취운전 예방책 강화를”

운행전 자체 음주측정 실시에도
잇단 음주적발… 시민 불신 목소리
“대중교통은 대형 인명사고 우려”
“일정수치 넘으면 정직·해고 조치”
택시업계도 지문 음주측정기 설치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 사고 및 단속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지만, 숙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승무사원들이 속속 적발되면서 운행 전 업계 자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음주측정 검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서울과 광주, 경남은 물론 지난 5일에는 성남시의 한 버스 차고지에서 면허 정지에 해당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47%인 상태로 초등학생과 중학생 40여 명을 태운 뒤 경북 영덕군으로 출발하려던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적발돼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사업용 차량 운전자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지난 2017년 1천411건, 2018년 1천355건으로 소폭 감소했고 올해는 7월 기준으로 597건이 발생했다.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7월 한 달간 106건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20건이 줄었다.

이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운수업계에 종사하는 승무사원들에 대해서도 운행 전 자체적으로 음주 측정 수치에 따라 해고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승객을 싣고 다니는 대중교통 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업체들의 음주 여부 검사 자체가 한층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 박모(30·남)씨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 운전기사들의 음주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며 “자체적으로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곳곳에서 이들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어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도내 한 버스업체 관계자는 “출근 후 음주측정기를 통해 승무사원들의 음주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일정 수치가 넘게 측정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시말서·정직·해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내부 전산망에 음주운전 사실이 입력되면 평생 기록에 남고 타 업체 입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승무사원들 역시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 택시업체 관계자는 “택시는 버스에 비해 입출고가 자유로운 편이긴 하지만, 측정기를 이용한 음주수치 검사 후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사납금을 입금하는 ATM기에 지문을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관대했던 음주 문화가 많이 개선된 것 같다. 음주운전 사고 및 단속 건수는 물론 행패를 부리던 주취자들도 많이 줄었다”며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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