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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도·연안부두 불법 노점 가이드라인 시급

노점상들 “정비 당시 퇴출기준 해당 안돼 문제 없다”
중구 “불법인 만큼 도로 점용 허가 통한 합법화 불가”

인천 대표 관광지인 월미도와 연안부두에서 불법 운영되고 있는 노점상 영업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인천 중구에 따르면 월미도에서는 22곳, 연안동에서는 44곳의 노점상이 영업하고 있다.

그간 구는 관리 차원에서 이들 노점상에 임시번호를 부여하고 잠정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점포가 법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점포로 분류된다.

그러나 노점상들은 지난 2010년 중구가 노점상을 대거 정비할 때 세운 영업 기준을 충족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구는 당시 상인 주소지가 중구에 없는 노점상, 재산세 10만원 이상 노점상, 매매 또는 전대한 노점상들을 거리에서 퇴출했다.

노점상들은 “구가 노점상 정비 당시 퇴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에 문제가 없다. 그런데 여전히 불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에서는 차라리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줘 합법화하거나, 노점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노점상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서울시는 올해 영등포구·중랑구·동대문구에서 일명 ‘노점상 허가제’를 시범 도입했다. 허가제가 도입된 지역에서는 노점이 도로점용 허가증을 받은 뒤 점용료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 해 동안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

서대문구의 경우 이화여자대학교 앞 노점상을 인근 신촌 박스퀘어에 입점시키는 대신 이대 주변 보행로를 ‘노점 절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중구는 노점상 자체가 불법인 만큼 도로 점용 허가를 통한 노점 합법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구 관계자는 “해당 지역이 인천의 대표 관광지인 만큼 노점상을 잠정적으로 허용하고 최대한 관리하면서 줄여나가는 쪽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며 “불법인 만큼 노점상을 허가해줄 수는 없어 일정 기준을 세우고 이에 맞지 않으면 자진 철거하도록 하는 쪽으로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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