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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 여중생, 교장 상대 소송…법원 "강제전학 적법"

동급생들과 후배들을 집단폭행한 여중생이 강제전학 조치를 받자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김예영 부장판사)는 여중생 A(16)양이 모 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전학 조치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더는 원고를 대면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전학 조치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양은 지난해 동급생들과 함께 학교 후배인 1학년 여중생들을 집단 폭행했다. 한 후배 여중생의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맞았다. 이 사건은 피해 학생들의 부모가 지난해 11월 담임교사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A양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피해 학생과 접촉 금지, 특별교육 3일 이수,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 전학 등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A양은 전학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올해 초 기각됐고,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양은 “가볍게 폭행한 정도에 불과한데 학교 측이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을 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며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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