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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달부터 해외금리 파생상품 분쟁 조정 착수

금융사 불완전 판매 입증되면
최대 70% 배상책임 지게 될 듯
판매·발행·운용사 합동검사도

이르면 내달부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심각한 불완전판매가 입증될 경우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증권사들이 최대 70%의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이란 전망속에 판매사, 발행사, 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합동검사도 진행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내달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상품과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 건을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지난 16일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은 총 29건이나 내달 분쟁조정위에 상정될 수 있는 안건은 많으면 3건(KEB하나은행)이다.

이들 안건은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사안으로 상품이 이미 중도해지돼 손실이 확정된 상태다.

현재 영국·미국의 파운드·달러화 이자율스와프(CMS)에 연동된 DLF 상품 판매 잔액은 6천958억원으로 이 중 85.8%인 5천973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한 상태다.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 판매 잔액은 1천266억원으로 판매금액 전체가 손실구간에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접수된 3건에 대해 기초적인 사실 조사를 마친 상태로, 특히 1건은 외부 법률자문 의뢰를 앞두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되는 분쟁 조정 3건이 추후 손실 확정 후 대규모로 제기될 유사 분쟁 조정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분쟁 조정과정에서 통상 상품 판매의 적정성과 적합성, 부당권유 등 3가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체크한다.

금감원은 이 3가지 부분에서 금융사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 60%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해왔지만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등 사례를 보면 금융상품 투자 경험이 전무한 어르신에게 위험 상품을 판매한 경우 60%에 10%를 가중한 70%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9월부터 해당 상품 만기 도래가 시작되면 손실 확정으로 분쟁 조정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연루된 사안인 만큼 처리 속도를 최대한 빨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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