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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해야”

김용균씨 사망 위험 외주화 때문
산업현장 부조리 시스템 바꿔야
정부·국회, 제도 개선 나서야

정의당은 20일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용균씨 사망이 근무수칙을 어겨서 벌어진 사고가 아니라 작업지시를 너무나 충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벌어진 사고라는 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회의 발표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의 사고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화라는 것도 확인됐다”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산업현장의 부조리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무분별하게 위험과 비용을 떠넘기는 외주화를 철회해야 한다”면서 “직접고용이 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김용균 사망사고 이유가 확인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제도개선에 빠르게 나서야 한다”며 “발전사부터 시작해 전 부문에 걸쳐 위험의 외주화를 철회하고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정부,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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