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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순직 화재현장 폭발물질 검출

공장 지하1층에 페인트 첨가물
소방서 신고 없이 불법 보관

화재 폭발로 소방관을 포함해 11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시 물류창고에 ‘불법 위험 물질’이 보관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성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공장 지하 1층 창고에서 채취한 시료 분석 결과, 페인트 첨가물로 알려진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이하 아조비스) 성분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아조비스는 충격이나 마찰에 민감해 점화원이 없더라도 대기 온도가 40℃ 이상일 경우에는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폭발 우려가 높은 ‘자가 반응성 물질’로 분류된다.

지정 수량(200㎏) 이상을 보관할 경우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이를 신고해야 하는 제5류 위험물이지만 소방당국에 따르면 관련 신고는 접수된 사실이 없다.

경찰은 화재 직후 창고 관계자 등으로부터 지하 1층에 아조비스 등을 외부업체로부터 의뢰받아 3.4t 가량을 보관 중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국과수 분석을 통해 이들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면서 경찰 수사도 진척될 전망이다.

하지만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상당 시간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장 건물 지하 1층에는 화재 진압에 사용된 소화수 등 물이 가득 차 있어 아직 정밀 감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에 보관된 화학 물질이 물에 녹아 있기 때문에 전문 폐수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아직 업체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아조비스와 화재 및 폭발 연관성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정밀 감식 이후 관련자들의 과실 여부를 가려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안성=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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