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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연기되고 또 수사받고…가평군수 산 넘어 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이 두 차례 연기된 가운데 30일 1심 판결을 앞둔 김성기 가평군수가 이번에는 감사원이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면서 또 다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5일 감사원과 가평군 등에 따르면 김 군수는 2014년 5월 장애인복지센터 신축 명목으로 특정인의 토지 3천901㎡를 매입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땅은 2013년 4월 보궐선거와 2014년 6월 제6회 지방선거, 2018년 6월 제7회 지방선거 때 김 군수 캠프의 사무장인 A씨의 부인 소유였다.

김 군수는 센터 신축 계획 수립과 군의회 의결 등 행정 절차 없이 이 땅을 사도록 담당 부서에 지시했고 가평군은 6억9천만원에 샀다.

이로인해 A씨의 부인은 2012년 9월 3억5천만원에 산 이 땅을 1년 9개월 만에 팔아 3억4천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공사는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행정 절차상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직원이 업무에 미숙해 발생한 일"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33년간 공직에 몸담고 경기도의원까지 역임하는 등 절차를 모를 수 없다"며 김 군수의 해명을 인정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2월 특별점검을 벌여 최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고, 김 군수의 지시에 대해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별도로 김 군수는 30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무고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애초 지난달 19일 김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담당 재판부가 지난 16일로 미룬 데 이어 또다시 연기했다.

김 군수는 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대책본부장인 추모(57)씨를 통해 정모(63)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3년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최모(64)씨에게 향응 뇌물을 받은 혐의와 이를 제보한 정씨 등을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3일 결심 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1년 6월, 벌금 150만원, 추징금 652만원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선 단체장인 김 군수는 재직 중 재판이 처음은 아니다.

김 군수는 2013년 보궐선거에 당선된 직후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두 달가량 구속되기도 했다.

같은 해 12월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해 풀려난 뒤 이듬해 7월 무죄가 확정됐다.

재선에 성공한 김 군수는 군정에 힘썼고 지난해 지방선거에 당선, 3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김 군수는 곧바로 송사에 휘말렸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채 끝나기 전에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감사원이 의뢰한 사건은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며 "사건이 넘어오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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