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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도입

지자체별 생활폐기물 총량 할당… 10% 줄어들 듯
매립지공사, 조기 포화 우려에 반입 수수료도 인상

수도권 쓰레기매립지가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쓰레기 진입을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지자체별로 반입하는 폐기물 총량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추가 수수료 부과와 일정 기간 반입을 정지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이번 반입총량제 대상은 소각 등의 중간처리를 하지 않은 직매립 생활폐기물로, 매립지는 기존에 반입하던 생활폐기물량보다 10%가량 적은 수준의 반입 총량을 할당할 계획이다.

최근 수도권매립지에 하루 평균 반입되는 폐기물량은 설계시 예상했던 1만2천t보다 1천t 많은 1만3천t 수준이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직매립 생활폐기물량은 2015년 46만5천t, 2016년 52만9천t, 2017년 56만7천t, 2018년 70만6천t 등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은 폐기물 반입량이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당초 계획했던 2025년 8월 이전에 포화상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매립지공사는 매립지에 반입되는 쓰레기 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에는 생활·건설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인상했다.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경우 기존 1t당 5만5천원에서 6만2천원으로 올렸다.

내년에는 7만원 수준으로 수수료를 올릴 계획이다.

건설폐기물 반입수수료는 기존 1t당 7만7천원에서 10만원 수준으로 높였다.

매립지공사는 중간처리시설을 거친 뒤에 남는 건설폐기물을 의미하는 ‘중간처리잔재물’의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올해 5월 반입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배출지를 따지지 않고 등록된 차량으로 운송한 중간처리잔재물을 모두 반입하게 했으나 이때부터 공사에 등록된 중간처리업체에서 배출된 중간처리잔재물만 받게 됐다.

또 매립지는 2020년 4월까지 슬러지자원화 3단계 시설을 건립해 기존에 매립하던 하수슬러지를 건조한 뒤 연료화할 계획이다.

/이정규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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