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오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국회 토론회’ 개최

수원·고양·용인·창원 주관
특례시 입법 필요성 등 강조

주민참여권을 확대하고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이 법안을 놓고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수원시 등은 26일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국회토론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수원·고양·용인·창원시 시정연구원이 주관해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진표 의원(더민주·수원 무)과 박완수(자유한국·창원 의창구)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의의와 특례시 입법 필요성’을 주제로 각각 기조발제 한다.

이어 최병대 수원시정연구원장을 좌장으로 4대 대도시 시정연구원장과 김동욱 한국행정학회장, 소진광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참여해 상호토론으로 진행된다.

시정연구원 등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공론화를 이끌어내고 제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전에 입법 동력을 마련하며, 특례시 제도 도입을 통해 대도시 위상에 걸맞는 행정, 재정적 자치권한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수원시정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중앙부처 및 국회에 알리고, 지방자치가 정착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