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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 “교육부, 자사고 취소 권한 이관을”

교육자치정책협의회서 날선 갈등
“교육감-장관 협의 결정 하거나
최종 결정권 교육감에 줘야” 주장
내년 나머지 학교 재지정 평가 후
고교체제 개편방안 함께 논의 합의

교육감들이 교육부를 향해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동의권을 내려 놓으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이 구체화하고 있다.

2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참석한 교육감들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청에서 심의한 결과를 교육부가 재심의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를 교육감과 장관이 협의하도록 수정하거나 최종 결정권을 교육감에게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에 나머지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재지정 평가가 남아있는 만큼 평가를 모두 마무리한 이후 재논의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와 교육감들은 내년 하반기에 자사고 문제를 포함해 고교체계 개편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으며, 교육감의 인사 자치권 확대 문제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다.

정책협의회서는 우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을 개정해 교원 임용 세부사항의 일부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기로 합의했다.

교육공무원 임용 1차 시험 환산점수 만점 기준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또 학교신설사업 중앙의뢰심사 및 투자심사제도와 관련해 물가 변화 등을 고려해 중앙의뢰 심사금액을 상향하고, 중앙투자심사제도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장 자격 연수 운영에 대한 교육감 자율권도 강화하고, 교장 자격 연수 기관을 현행 3곳보다 더 늘리기로 했다.

장학관·교육연구관 특별채용 제한 규정도 교육감이 특별채용하는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시행령 정비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는 전북교육청이 전주 상산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교육부가 부동의한 이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처음 가진 자리였다.

교육부가 전주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에 부동의하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육부와 관계 설정을 새롭게 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날 회의는 특히 주목 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청이 교육부에 요구하는 자리라 교육청이 회의를 마다할 이유는 없었던 것 같다”며 “다소 긴장감은 있었지만 차분하게 진행됐다”고 전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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