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고]무허가·미신고 축산관련시설 적법화

 

다음 달 27일이면 미허가, 미신고축사 적법화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아직도 상당수의 축산농가는 적법화를 추진 중에 있거나 아예 시작도 못한 농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나 환경부는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 결국 생산자단체에서 ‘적법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농가’에 대해 추가적으로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청원 중에 있다.

이런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 가축분뇨의 자원순환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2013년 환경부가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18년 3월 25일부터 단계적으로 불법시설물에 대해 ‘사용중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 ‘폐쇄명령’까지 하도록 해 ‘축산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크나큰 부담을 주는 법 개정을 꼼꼼하게 하지 못한데 있다.

축산농가들의 ‘어떻게 되겠지’하는 안이한 인식과 ‘버티고 보자’는 무분별한 대응으로 적법화를 위한 5년이라는 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데 기인하기도 하다. 이제부터라도 축산업에 대한 산업적 가치 인식 전환과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축산인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가축분뇨 문제만이 아니라 피땀 흘려 생산한 우리 축산물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게 될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적법화 유예기간 동안 각 주체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농정 정신’은 현재 엄습해오고 있는 각종 불안요소를 해소해주고 농민들의 눈물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마음에 담아 새롭게 디자인해나가야 한다는 인식과 국민생명산업이요, 식량주권 안보산업이라는 농업의 가치존중과 농민에 대한 애정, 농촌의 회복을 담고 있다.

무허가·미신고 축산관련시설 적법화 방향은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이에 기계적인 유예기간 연장보다 가축분뇨의 실질적인 자원화 방안수립과 고령화된 축산농가의 무허가·미신고 축산관련시설의 지속적 사용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유예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대부분 민간시설에 집중돼 있는 가축분뇨처리설을 공공처리시설과 함께 공익형 처리시설로 전환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 가축분뇨 처리능력 증대와 악취방지시설 등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현실적으로 합법화가 불가능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배출자 비용부담 원칙으로 전량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2020년 총선에 모든 관심이 집중돼 하반기 법 개정에 임할지 미지수다. 따라서 농협이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히 협의해 축산환경관리원과 함께 기존 가축분뇨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앞장 서고 현재 가축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준비 중인 축협에 행정, 재정적인 뒷받침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해 오던 가축분뇨자원시설 사업 심의와 선정, 자금지원 등 모든 업무 추진 과정을 농협에 위탁해 사후관리까지 일관성 있게 진행함으로써 자원화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조기에 마련돼 가축분뇨 문제가 축산농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길 권면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