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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공직 문화 ‘적극행정’ 탈바꿈

과천시가 행정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공직 문화를 뿌리내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8월 대통령으로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지침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시는 적극 행정 실행계획으로 첫 번째로 시민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실무자의 고의나 중대한 절차상 잘못 등 중과실이 없을 경우 문책순위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현장에서 안심하고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문책 순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도입키로 했다. 두 번째는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으로 결정에 애로를 느끼는 사안은 중앙행정기관 등에 컨설팅을 신청해 업무를 처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키로 할 계획이다.

특히 적극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송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제한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재산상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 조치키로 했다.

시는 마지막으로 규제혁신, 특별 승진 등 인사 상 우대조치와 함께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연 1회 이상 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과거 규정을 불합리에게 답습하는 행위, 직무권한 남용이나 자의적 판단으로 부당한 업무처리 등으로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시 재정적 손실을 발생할 경우 자체점검을 통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과천=김진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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