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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이장 출마자 공사현장서 수천만원 갈취

마을발전기금 명목 금품 요구… 시에 진정서 제출
이장후보자 “업체들 자발적 납부 마을 위해 사용했다”

광주시 오포읍 A마을의 이장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자가 마을에서 벌어지는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며 공사업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해 다수의 현장에서 수천만 원을 받아냈다는 진정서가 광주시에 접수돼 시가 대응책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29일 P모씨가 시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이장에 출마한 C씨는 지난 2013년 무렵부터 최근까지 마을대표 행세를하며 빌라신축현장, 어린이집 신축현장 등 공사현장을 찾아가 금품을 요구해 받아냈다”며 “부도덕한 인물이 이장이 된다면 마을 주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피해가 우려되므로 절대로 이장에 임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진정서에는 C씨의 요구에 의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어린이집, 요양원, 체험학습장, 전원주택, 빌라현장의 명칭과 주소, 금액 등이 명시돼 있고, 총액이 2천800여만 원에 달하며 피해자들의 사실확인서가 첨부됐다.

Y씨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지난 2013년 3월쯤 어린이집 별관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C씨가 시청에 민원을 제기해 공사를 못하게 방해한 후 찾아와 자칭 마을발전협의회 회장이라며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했으며, 같은해 5월, 500만 원을 C씨의 통장으로 송금했으나 최근까지도 추가로 5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해자 K씨는 “2018년 2월경 연립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마을대표라며 C씨가 찾아와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해 현금으로 전달했다”고 사실확인서를 통해 밝혔다.

오포읍 능평리에서 건축공사를 했다는 K씨도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민원처리, 관광, 회식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1천여만원을 갈취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장후보자 C씨는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마을을 위한 발전기금을 납부했으며, 모든 기금은 절차에 의해 모두 마을을 위해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광주시 오포읍 관계자는 “진정서가 접수돼 시청 고문변호사들에게 ‘금품횡령으로 고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장후보자를 이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결과 ‘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 회신됐다”며 “현재로서는 이장 임명을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마을은 지난 7월 12일 오포읍 능평4리에서 분리됐으며, 16일 이장후보자를 접수한 결과 C씨가 150세대의 추천을 받아 단독으로 입후보 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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