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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고항 인근 해역서 잠수함 의심물체" 오인 신고 해프닝

충남 당진 장고항 인근 해역에서 잠수함 의심 신고가 접수돼 군경이 출동했으나 오인 신고로 판명됐다.

1일 평택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1일 오전 9시 35분쯤 충청남도 당진시 장고항 석문 방조제 인근 공사장에서 한 작업자가 “잠수함으로 보이는 물체가 안산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해군2함대와 평택해경 등은 즉시 출동해 주변 해역을 차단하고 현장을 확인했으나,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신고자와 의심 물체 간 거리는 5∼6㎞에 달해 레저 보트를 잠수함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해당 해역 수심은 8m 정도로 비교적 얕아 잠수함이 기동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신고자가 진술한 의심 물체의 속도나 색깔 등을 고려했을 때도 잠수함과는 거리가 있었다고 당국은 덧붙였다.

합동참모본부는 현장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낮 12시 20분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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