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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제3경인 고속화도로·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도, 추석 연휴동안 통행료 무료
2017년부터 명절 때마다 면제
도, 3일간 112만여대 이용 예상

경기도는 추석 연휴 기간인 12~14일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의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는 지방도로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정책의 대상은 아니다.

다만, 도는 고속도로와 이어져 있어 이용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 정책과 연계, 2017년 추석 때부터 명절 때마다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다.

무료통행 적용 기간은 12일 0시∼14일 오후 12시까지 72시간이다.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요금은 승용차 기준 일산대교 1천200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2천300원(전 구간 이용요금) 등이다.

도는 이 기간 일산대교 21만대, 제3경인 51만대, 서수원~의왕 40만대 등 약 112만대의 차량이 3곳 민자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용자들이 받게 될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지난해 추석 연휴(9월 23~25일) 기간에는 106만여 대가 9억2천만원의 혜택을, 지난 설날 연휴(2월 4~6일)에는 101만여 대가 10억3천만원 가량의 뮤료통행 혜택을 봤다./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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