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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들고 옛 연인 찾아간 30대 실형 선고

法 “예비살인혐의 죄책 무겁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하는 등 괴롭히고, 그가 일하는 어린이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30대가 살인예비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6)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사는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 검거된 후 흉기 소지 경위를 묻는 말에 ‘죽이려고요’라는 취지로 답한 점 등에 비춰보면 살인예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를 범하고 불과 일주일 만에 살인을 예비한바 죄책이 몹시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일 오후 전 여자친구인 A(35)씨가 근무하는 도내 한 어린이집 부근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한 채 A씨가 나오기를 기다려 살인을 준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해당 어린이집에 찾아가 A씨에게 다시 만나 달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A씨를 폭행,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날 이후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김씨는 A씨에게 합의를 부탁했으나 이 또한 거절당한데 앙심을 품고 살인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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