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소득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사항·향후 과제를 10일 발표했다.
먼저 현재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대상인 근로연령층(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소득 30% 공제가 20년만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그동안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그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돼 총소득에 변화가 없었다.
근로소득의 일부를 소득 산정에서 차감해 주도록 근로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과 노인, 24세 이하 청년 등 특정대상의 근로·사업소득에만 적용됐다.
복지부는 근로소득 공제로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2만7천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도 확대된다.
대도시의 기본재산 공제액은 5천400만원에서 6천900만원, 중소도시는 3천400만원에서 4천200만원, 농어촌은 2천900만원에서 3천50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에 따라 5천 가구가 신규로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기본재산 공제액은 물가 상승에도 지역유형에 따라 10∼16년간 인상되지 않아 생활수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