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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거리 많은 전통시장, 새로운 기회 온다”

광명전통시장 상인 간담회

이재명 도지사, 애로사항 청취
건의사항 실현 가능성 검토 지시

조례 개정 통해 노점사업자 영업
지역화폐 사용 확대 의견 제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통시장 상인에 “볼거리 많고 재미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면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라며 골목상권 살리기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 조례를 개정해 노점상도 사업자를 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화폐 확대방안’과 관련한 상인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을 검토토록 지시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전날(9일) 광명전통시장 고객쉼터에서 상인 등 30여명과 갖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이 자리서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의 재산과 부는 많아지는데 갈수록 살기 어려워지는 것은 대형유통점, 유통재벌 등에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반대만하고 한숨 쉬고 있어서는 안되고 전통시장과 골목시장, 영세자영업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과거에는 소비가 생존을 위한 행위였지만 지금은 즐기기 위한 소비가 늘고 있다. 소비현장을 재밌고, 친절하고, 아기자기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골목상권이 협동조합도 만들고 상인회도 조직해서 공동으로 노력해 나간다면 전통시장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 경기도의 일인 만큼 열심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상인들은 지역화폐 사용을 노점상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안경애 광명전통시장 조합이사장은 “광명전통시장 내 400여개 점포 가운데 80여개가 노점 형태인데 사업자를 못 내니 지역화폐를 받을 수가 없다”며 “어려운 사람들이 오히려 지역화폐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전통시장을 특별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노점상들도 사업자를 내고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이 지사는 “사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례사항이 아닌 법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보겠다”며 “도나 시·군차원에서 바꿔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일리가 있다. 사업자등록을 해줘야 세금유출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도 차원에서 검토할 것을 현장에서 지시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광명전통시장에서 열린 ‘경기지역화폐 방방곡곡데이트 31’에 참가해 가수 김연자, 현진영 씨 및 박승원 광명시장 등과 함께 경기지역화폐 홍보활동을 펼쳤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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