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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안 어민들 어업손실 보상 받는다

연안여객선 항로 연장 등 피해
항망공사, 내달부터 조사 시작
해수청, 예산 확보되면 지급

인천항 연안 어민들이 항계(港界·선박이 운항할 수 있는 구역) 확장과 연안여객선 항로 연장에 따른 어업손실을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16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08년 인천항 항계선 확장과 2009년 연안여객선 항로 연장(4.07㎞→10.56㎞)으로 어로행위가 제한되면서 피해를 본 어민들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공사는 지난달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어업손실보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공사가 앞으로 선정하는 보상전문기관이 인천항계 내 17개 어민회 소속 어민들을 대상으로 어업손실을 조사하고 보상액을 산정해 지급하게 된다.

공사는 보상전문기관의 피해 조사와 보상액 산정, 어민 이의신청 접수·조정 등이 2021년 상반기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인천해수청의 2022년도 예산에 어업손실보상금이 반영되면 그 해부터 실제 보상금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인천 연안 어민들은 “연안여객선 항로가 늘면서 어장이 사라졌다”며 수년 전부터 어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선박이 이동하는 항로 주변에서의 어로행위가 선박입출항법 위반이어서 그물을 설치하지 못했다는 게 어민들의 설명이다.

한편,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해수청은 그동안 보상 주체를 놓고 장기간 이견을 보이다가 인천해수청이 보상에 필요한 관련 예산을 확보키로 결정하며 최종 합의했다. /최종만기자 man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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