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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규제 샌드박스 지원 나선다

규제 특례 신청 과정에 어려움 겪는 기업들
신기술·제품 관련 법 검토·책임보험료 등
실증비용 최대 1억원·문의도 30일 이내 확인

경기도가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정 상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신기술 보유 기업을 돕고자 발벗고 나섰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 등을 개발 후 현행법 등에 의한 제약을 일정 기간 축소시킬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규제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으로 구분된다.

기존에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정이 복잡해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선보여도 정작 신청 과정을 통과하지 못해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 제도를 신청했던 A안전장치 개발 업체도 신청 과정에서 관련법 연계성 및 설명자료, 사업성 증명 연구자료 등을 재차 보완했음에도 사업 승인이 장기간 보류된 바 있다.

즉, 규제 특례 신청 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신기술을 선보이지 못한 셈이다.

도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은 이같은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해주자는 취지다.

특히 신기술이나 신제품의 실증 시행에 따른 관련 법 검토, 책임보험료 지원, 시험 및 데이터 분석비를 지원해 규제 샌드박스에 신속히 접수되도록 돕는다.

또 실증 특례 및 임시허가를 받은 기업에 실증비용(최대 1억원)과 보험료(최대 1천만원)의 50%도 지원한다.

신기술과 관련된 현행 규제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테면 자율주행로봇의 배달서비스에 대해 관련 규제 존재여부를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답변해주는 형태다.

현재 도가 규제 샌드박스를 중점 지원하고 있는 곳은 17개 기업이다.

이들 업체는 올해 정부로부터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곳이다.

이 가운데 도가 1호 규제 샌드박스로 선정한 퍼스널모빌리티 2곳은 오는 11월쯤 화성과 시흥에서 실증에 나설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들이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가 마련됐지만 정작 신청에서 승인까지의 과정이 까다로워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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