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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외제차에 납 함유기준 초과 부품…환경부 조사 착수

독일 업체가 국내뿐 아니라 외국 자동차 회사들에 공급한 자동차 부품이 납 함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독일 업체 ‘콘티넨탈(Continental)’로부터 자사의 전자소자 등 부품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납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관련 조사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의 납기준은 같다. 물리적 분리가 불가능한 단일물질 내에서 납 함유량이 0.1% 이상인 부품을 공급하면 안 된다.

환경부는 콘티넨탈이 공급한 부품이 외제차뿐 아니라 국산차에도 다수 장착돼 있다고 보고 다음 달까지 세부 차종을 확인하고, 올해 말까지 해당 부품의 성분 분석을 하기로 했다.

또 해당 부품의 제작·납품 경로도 조사해 다른 부품 업체에도 유사한 위반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콘티넨탈 측은 해당 부품이 밀폐된 상태로 장착돼 신체 접촉 가능성이 작고, 문제가 된 전자소자의 평균 납 함유량이 0.0003g 수준으로 아주적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이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초 독일 언론 ‘빌트 암 존탁(Bild am Sonntag)’의 보도로 알려졌으며, 콘티넨탈은 보도 당일 위법을 인정하고 납품 계약을 한 자동차 업계에 통보했다.

환경부는 국내 자동차 업계로부터 이 내용을 전달받아 콘티넨탈에 세부자료를 요청했고, 콘티넨탈은 지난달 26일 납 기준 초과를 인정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해왔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적법 조치할 방침이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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