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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에 마약 숨겨 밀반입 30대男 2명 징역 3년 선고

태국에서 여객기를 타고 속옷에 마약을 숨겨 밀반입한 3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와 B(34)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순한 운반책이나 전달책이라 하더라도 마약의 강한 중독성과 해악성을 생각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 2명은 올해 2월 22일 태국에서 공급책 C씨로부터 코카인과 필로폰 등 마약을 건네받아 속옷 안에 숨긴 뒤 여객기를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태국 현지에 있는 C씨의 지시를 받고 서울에서 코카인을 판매하기도 했다./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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