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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수 성원건설 전 회장 美도피 10년만에 입국 구속

法, 횡령배임혐의 檢 영장 발부

10여년 전 거액의 임금을 체불하고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최근 입국해 체포된 전윤수(71) 성원건설 전 회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0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씨는 2000년대 말 회삿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비슷한 시기 직원 499명의 임금 200억∼300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2009년 12월 직원들로부터 고소당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으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여권 무효화 조처로 인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미국에 머물러왔다.

전씨는 미 사법당국의 추방 결정을 받고도 소송을 이어오다가 1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항소심서도 패색이 짙어지자 이달 18일 자진 입국해 검찰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도피 10여년 만이다.

검찰은 횡령 및 배임 혐의는 물론 임금체불 혐의도 면밀히 조사해 전씨를 법정에 세울 방침이다.

성원건설은 2009년도 시공능력평가에서 전국 54위에 오른 중견 건설업체로, 아파트 브랜드 ‘상떼빌’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10년 4월 자금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600여 명 직원 가운데 499명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회사를 떠났다./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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