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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증가 대책시급

민원인을 상대해야 하는 행정관서 공무원과 사고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경찰관들이 폭행당하는 일이 늘고 있다. 폭행을 당하면서도 정당방위 무력을 사용하기 힘든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한다. 24일 한 방송이 내보낸 공무원 폭행 장면은 충격적이었다. 대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모친을 폭행하는 딸을 말리다가 머리채를 잡히고 내동댕이쳐져 기절한 여성 공무원과 술 취한 5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인천의 경찰관 사례는 공권력이 무시당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었다.

인천 중부경찰서에 근무하는 최지현 경장은 수배자 검거 전국 1위로 특진을 하기도 했던 우수한 경찰관이었다. 그는 지난 2017년 만취해 난동을 부리는 50대 남성을 연행하다가 어깨와 팔 등을 걷어차이면서 어깨 관절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다. 같이 출동했던 경찰도 발에 맞아 입술이 4cm 정도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최경장은 이로 인해 두 차례 수술까지 했으며 5년 후유장해 판정을 받고 휴·복직을 반복하고 있다. 그동안 사용한 치료비만 5천300여 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치료비 대부분은 재활 치료에 사용됐다. 재활치료비는 공무원연금공단 ‘비급여’ 항목이어서 20%밖에 보상받지 못한다.

가해자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부담 능력이 없다며 거부, 최경장이 대출을 받아 치료비로 사용하는 딱한 처지에 놓여있다. 최경장처럼 공무 중에 상해를 입은 경찰관은 지난 5년간 9천 명이나 된다. 이 중 1/3이 범인 피습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대안정치연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까지 최근 3년 동안 출동현장에서 범인에게 피습 당하거나 교통사고 등 공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이 모두 5천198명에 순직 경찰공무원은 45명이나 됐다.

매 맞는 소방관도 많다. 정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폭행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은 모두 1천51명이나 됐다. 이 가운데 경기, 인천,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일어난 피해가 절반이나 됐다. 이처럼 현장 공무원들이 폭행에 시달리는데도 가해자 처벌은 약하고, 대책도 미비하다.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의 경우 가해자 대부분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났다. 가해자가 구속된 경우는 5.5%밖에 되지 않았다. 공무 중 입은 부상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국가의 명령을 받아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은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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