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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철저히 해야

경기도가 오는 31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시·군 합동으로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 인천, 평택지원과 함께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소인 전문음식점과 횟집,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다. 단속 품목은 생태, 참돔, 우렁쉥이, 방어, 참가리비 등 8품목이 중심이다. 도는 지난 6월에도 시·군 합동으로 도내 업소 약 4천80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사항 점검 및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문제로 소비자들의 불신이 팽배해짐에 따라 수입수산물을 대상으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도는 수산물 뿐 아니라 농·축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입수산물, 특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다. 이는 요즘 일본과의 경제전쟁에 따른 국민감정과는 다른 문제다. 특히 방사능 검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일본산 활어를 싣고 일본인이 운전하는 일본 국적의 수송차량이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다는 보도를 본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7월 27일 ‘한국 내 일본산 활어유통과 일본 해수 무단 방류, 무법 깡패 일본 활어차 단속 불가’ 제목으로 처음 올라온 청와대 청원 글은 한 달도 안 돼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수산물에 대한 제대로 된 방사능 검사도 되지 않고, 그것을 운송하는 차량이 일본 국적의 차량과 기사여서 난폭운전, 음주운전을 함에도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외관만 검사한 일본차량에 실린 활어에 방사능이 포함돼 있다면 끔찍한 일이다. 이 생선들이 국민의 입속으로 들어가 ‘내부피폭(內部被曝)’을 일으킬 수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21일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한일경제 전쟁이 진행 중인 지금 우리 측의 대응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그보다는 국민건강이 최우선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국민을 해치는 방사능 수산물은 막아내야 한다. 정부는 일본산 식품 수입 건마다 방사능(세슘, 요오드) 정밀검사를 하고 있으며 방사능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모두 반송 조치하고 있다. 그런데도 활어가 일본차량에 실려 ‘차떼기’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경로를 대상으로 방사능 침투에 대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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