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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가짜뉴스’ 플랫폼사업자 과징금 부과는 당연

얼마 전 서울에 있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짜뉴스와 인터넷저널리즘 위기진단’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하고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은 “전 세계가 인터넷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스마트폰과 쇼셜미디어의 대중화가 확산되면서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국내에도 세월호 참사, 일본군 성폭력피해자, 조국 법무부장관 의혹 사건 등에 이르기까지 가짜뉴스에 대한 논란들이 대폭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잘못된 언론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짜뉴스는 사회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가짜뉴스가 나돌 때마다 생산자와 유포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그동안 꾸준히 확산돼왔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광온 의원)가 가짜 뉴스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내기로 한 것이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를 방치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박광온 특위 위원장온 1일 국회에서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허위조작정보는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자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심각한 바이러스”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의 종합대책은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허위조작정보가 유통되는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의 공적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위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코리아를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적 이익 때문에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조작정보,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혐오모욕,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가 매춘부라는 영상 등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 구글 코리아 같은 해외사업자도 국내사업자와 동일하게 국내법 적용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정보를 단속하겠다는 명분에 반대할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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