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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정기세일이 사라지나?… 공정위, 판촉행사 심사지침 개정 추진

우월적 지위 이용 비용 전가 방지
할인액 50% 납품업체 지급 골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계 판촉 행사와 관련한 심사지침 개정을 추진하면서 백화점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주요 백화점들은 공정위 방안대로 지침이 개정될 경우, 1년에 4∼5차례 시행하는 백화점 정기세일이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오는 30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3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심사지침 개정안의 골자는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공동 판촉행사를 할 때 가격 할인분을 직접 보상하도록 하는 것으로, 가령 정상 가격이 1만원인 제품을 20% 할인하는 세일을 할 경우 백화점은 납품업체에 할인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1천원을 줘야 한다.

이는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정기세일 등의 행사를 할 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할인에 따른 손실이나 판촉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주요 백화점들은 납품업체와 공동 판촉행사를 할 경우 대규모 유통업자가 할인 가격의 50%를 부담하도록 한 지침 개정안 현실화 시 정기세일 자체가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 대형 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 세일은 백화점이 납품업체에 강요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체가 매출 신장이나 재고 소진 등의 목적으로 한다고 보는 게 더 맞다”며 “만약 할인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면 백화점은 세일을 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백화점 업계가 영업이익 급감을 우려해 1년에 4∼5차례 해오던 정기세일을 없앨 경우 독자적인 홍보·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중소 납품업체들의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롯데백화점 등에 10년 넘게 구두를 납품해온 D업체 임원은 “백화점이 영업이익 감소를 우려해 정기세일을 안 하게 되면 우리 같은 중소규모 납품업체들은 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그나마 백화점 정기세일이 있어 별도의 큰 판촉비용을 들이지 않고 매출 신장과 재고 소진 등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관 주도로 매년 시행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나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국가적 세일 행사의 파행 가능성도 제기된다.

백화점같은 대규모 유통업체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인 행사에 주요 백화점들이 과도한 할인 비용 분담에 따른 손실을 우려해 불참할 경우 행사는 온라인 업체와 전통시장 중심의 ‘반쪽짜리’ 행사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백화점협회 신치민 상무는 “정기세일 등의 할인행사는 백화점의 폭넓은 판매망과 두터운 고객층, 마케팅 역량을 활용해 매출을 증대하려는 중소 납품업체의 적극적 요구로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만약 공정위 지침이 원안대로 개정되면 백화점은 세일을 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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