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폐시멘트가 포함된 오염수를 하천에 무단 방류하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1~9월 환경법규를 위반해 특사경에 고발된 업체들을 집중 수사한 결과 84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대기분야 48건 ▲공공수역 폐기물 유출 등 수질분야 9건 ▲폐기물 무단투기 등 폐기물 분야 8건 ▲대기총량 미신고 등 수도권 대기환경 분야 8건 ▲기타 환경 관련법 위반 사항 11건 등이다.
반도체 관련 부품 등을 제조 하는 김포 A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인 플라스틱 성형시설을 운영하면서 배관이 절단된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가동하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의왕 B건설업체는 상수도 배관 교체공사 중 폐기물에 해당되는 폐시멘트가 포함된 오염수를 우수관을 통해 인근 하천에 방류하다 덜미가 잡혔다.
여주 C업체는 산 아래 도로변에 폐전선 등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사항이 적발돼 시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고발 조치됐다.
이병우 단장은 “올해 1~9월 환경법규를 위반으로 특사경에 고발된 건수가 100여건에 이른다”며 “고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하여 환경오염 관련 불법행위가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