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세무이야기]납세자의 권리보호

 

 

 

납세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세법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납세자보호관과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행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고충이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2009년 8월에 만들어졌다. 국세청은 업무수행에 있어 중립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법률·회계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납세자보호관이 독립적으로 전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부당한 세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데 이들의 구체적인 업무로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승인 ▲납세자의 권리존중에 관한 세무서 및 지방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이 있다.

또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일시)중지권 및 조사팀 교체권 ▲위법·부당한 처분(세법에 따른 납세고지 제외)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근거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2. 권리보호요청제도

세무공무원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구제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요구 등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사전적으로 구제하는 제도이며, 2009년 10월 도입됐다.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세무조사와 일반 국세행정으로 구분된다.

세무조사에 관련한 보호요청은 세법 등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조사행위 또는 조세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세무조사 중인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등이 해당된다.

일반 국세행정에 대한 보호요청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로, 소명자료 제출·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됐으나 그에 대한 후속처분을 지연하거나 사전예고 없는 재산압류·소명안내 없는 과세자료에 의한 고지처분을 진행하는 등 세무공무원의 행위가 대상이 된다.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방법은 요청대상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세무조사 관련한 요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해 권리보호 심의요청서를 의하여 요청해야 하나, 일반 국세행정에 대한 요청은 방문·서면·전화·팩스·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처럼 납세자로부터 권리보호 요청을 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 일시중지권 또는 집행 일시중지권 등을 행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요청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세무조사 중단(조사계획 철회, 조사반 철수 등), 조사팀 교체, 권리침해행위 중단 등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법으로 정해진 것처럼 납세자의 권리보호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같은 제도를 통해 납세자가 보호받아 찬바람에도 마음이 춥지 않기를 바란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