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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비가맹점에 신제품 공급거부…法 "차별행위 아냐"

골프존이 비가맹점에 신제품을 주지 않은 것을 ‘거래조건 차별행위’로 본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골프존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기존 제품과 신제품의 기능과 성능은 확연히 차이가 나는 만큼 거래방법과 결제조건이 달라지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며 “이를 금지하려면 공정거래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제품이 출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골프존 사용자 중 75% 이상은 여전히 기존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며 “비가맹점이 신제품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가맹점과의 경쟁에서 현저히 불리한 상황에 놓인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비가맹점을 차별하는 거래 행위를 한다며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골프존이 가맹사업으로 전환하기 직전인 2016년 7월 ‘투비전’이라는 신제품을 출시한 뒤 이를 가맹점들에만 공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골프존은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기존 거래 업체들에 2014년 12월에 출시한 제품까지만 공급했고, 이들의 신제품 공급 요구를 거절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비가맹점들의 경쟁여건을 크게 악화 시켜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큰 ‘거래조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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