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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⅔동의서 미제출 등 일방적 폐원 안돼”

교육청 폐원반려 취소 소송 패소
“유아교육 연속성 등 위한 재량권”
“교육당국 행정 정당” 손 들어줘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불거지자 문을 닫았던 하남의 한 사립유치원이 교육 당국의 유치원 폐쇄인가 반려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사립유치원의 무단 폐원을 불법으로 규정한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행정3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하남시 모 유치원 운영자 A씨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유치원 폐쇄인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치원은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교육 시설로서 그 설립은 물론 폐쇄를 인가할 때도 유아교육의 연속성, 안정성 등 공익을 고려해야 한다”며 “교육 당국의 판단은 정당한 재량권의 행사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사립유치원 비리로 인해 전수 감사가 시작되고, 온라인입학 관리시스템 및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등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되자 일부 사립유치원이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폐원 시도 및 소송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4년 교육 당국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 하남시에서 유치원을 운영해오다가 올해 1월 폐쇄 인가를 신청했다.

그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재정이 악화한 데다, 유치원 측의 불법행위로 인해 설립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폐쇄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유치원 폐쇄에 대한 전체 학부모 3분의2 이상 동의서 미제출, 유아 지원계획 미수립 등을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교육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유사한 행정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당국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폐원신청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의 행정이 정당했다는 걸 인정해 준 판결이 나온 것 같다”며 “앞으로 교육부와 이 같은 유치원들을 어떻게 지도·관리할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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