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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학생 늘고 있지만 전문성 부족… “학교상담법 제정을”

도교육청, 위프로젝트 개설 불구
교육부 훈령에만 의존 운영 한계
상담교사 메뉴얼 없어 방식 제각각
수업시간엔 불허 ‘형식적’ 전락

“법제도화로 질 높은 상담 바라”

법제화된 규정없이 교육부 훈령에만 의지한 채 표류하는 학교 상담 시스템으로 인해 ‘비전문적 상담’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고 있는 가운데 일명 ‘학교상담법’ 제정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법령 미비로 인해 학교 상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보니 상담 운영에 혼선이 발생하면서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생 위기 상담 종합지원 서비스로 위(Wee) 프로젝트를 개설해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교사에게 종합적인 진단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 급식 등 분야에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법률로 규정한 것에 반해 학교 상담은 법적인 제제가 불가능한 훈령에 따르고 있어 일괄적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헛점 등으로 학교상담법 제정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실제 학교상담법의 부재로 상담교사들의 활동기준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저마다의 방식으로 상담을 운영하며 혼선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는 질 낮은 상담의 제공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부족한 인력으로 한명의 상담사가 순환 근무로 두 곳 이상의 학교를 전담하게 되면서 수업시간 외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도 비일비재해 상담교사를 찾는 학생이 어쩔 수 없이 쉬는 시간 등을 이용해 짧게 상담을 받고 발길을 돌려야 하는 등 제대로 된 상담이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상담 활동이 법적 테두리에 없어 수업 중에 이뤄질 수 없다보니 많은 학교상담사들이 궁여지책으로 쉬는 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을 통해 상담에 나서고 있지만 부족한 시간과 열악한 환경으로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상담이 어려워 형식적인 상담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수원 A고교 재학생 임모(17)군은 “복합적인 문제로 학교 상담사를 찾아가려 했지만 수업시간에는 불가하다고 거절당했다”며 “누군가에겐 수업보다 상담이 중요한 순간도 있다”고 말했다.

B학교 상담사 이모(33·여)씨는 “훈령이 있다곤 하지만 학교재량에 따라 움직이며 상담사들 간 혼란이 있던 적이 수두룩하다”며 “구체적인 메뉴얼을 만들어 상담의 전문화를 이루고 학생들에게 고품질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훈령에 따라 지침을 내리고 있지만 의무가 아니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다”며 “교육 관계자들도 학교상담법 제정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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