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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뢰인 돈 1억 빼돌린 사무장 실형

법원 “과거 사기 등 5차례 전과”

사건 의뢰인들로부터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채거나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사무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모 변호사 사무실 소속 사무장 A(4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양 판사는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일하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과거에 사기나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5차례나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무장으로 일하며 의뢰인들로부터 1억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채거나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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