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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 檢 송치

업무상 횡령혐의 7명 기소의견
허위공문서 작성 실무자 14명도

조세심판원의 예산을 애초 목적과 다른 곳에 사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전·현직 원장과 직원 등 21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5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 등 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 7명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또 행정실무자 14명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A씨 등 전·현직 원장들은 2009년부터 올해 3월까지 각자 재임 기간 조세심판원 직원들 앞으로 나온 예산인 특정업무경비를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부서 회식비 등 기관운영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사용된 특정업무경비는 지난 10년간 3억3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업무경비를 받는 조세심판원 직원은 상임심판관(국장급) 6명과 과장급 15명으로 국장급은 매달 21만원, 과장급은 15만원의 경비가 지급된다.

이들이 매년 받아야 할 약 3천3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가 대부분 유용된 것으로 경찰은 결론 내렸다.

A씨 등과 함께 송치된 행정실무자들은 특정업무경비가 대상자들에게 제대로 수령된 것처럼 예산 사용내역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관행이어서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올해 6월쯤 조세심판원 예산 운용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부당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설립된 권리구제기관으로, 상임심판관과 비상임심판관 각 2명으로 구성된 심판부가 조세심판청구에 따라 심의를 거쳐 각하, 기각, 인용 결정을 내린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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