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남 구리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30일 법원과 구리시 등에 따르면 안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기일을 연기했다. 연기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안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1호’의 의미에 대해 의견이 엇갈려 선고 기일을 두 차례 연기한 바 있다. 결국 1심은 ‘1호’가 첫 번째일 수도 있고 중요성을 의미할 수 있다고 판단, 지난 5월 13일 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 때와 같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안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1시 10분 서울고법 서관 302호 법정에서 열린다./구리=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