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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후안무치한 불법 외국식품 판매업자들

까도까도 양파처럼 계속 나온다. 먹거리로 장난치는 업자들 말이다. 돈만 되면 무엇이나 하겠다는 광기(狂氣)로 보여 씁쓸하다. 정식 수입절차 무시는 기본이고 식품과 축산물을 불법적으로 판매까지 했다. 식품위생법질서와 다른 사람들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 내 지갑만 두둑하면 된다는 천박한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다. 엄격한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불법 외국 식품 및 축산물 150개 품목을 판매한 26개 업소를 적발했다. 특사경이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실시한 2차 수사 결과다. 이보다 앞서 지난 5~6월까지 진행한 1차 수사에서도 불법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20곳에서 153개 품목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 모두 형사입건했다. 이 가운데 21개 업소는 검찰로 송치하고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6개월도 지나지 않은 기간동안 46개 업소가 적발된 셈이다. 품목도 다양하다. 두부제품, 소스, 차 등 식품 118개 품목과 치즈, 햄, 훈제계란, 닭발 등 축산물 32개 품목 등이다. 이 가운데 러시아산(産) 햄류 12개 품목은 불법으로 판매까지 됐다. 벌써 누군가의 식탁에 올랐을 것을 생각하니 기가 차다. 미검역 식품 유통행위에 대한 연중 상시 수사를 촉구하는 까닭이다. 이와함께 수입물품 국내 유통망 전체에 대해서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자. ▲안성 외국식품 판매업소=정식 검역절차 거치지 않은 러시아산 햄, 버터류 등 24개 품목 불법 외국 식료품 판매하다 적발 ▲광주 외국식품 도소매상=중국산 불법 수입 닭발과 두부제품 등 5개 품목을 팔다가 들통 ▲이천 업소=3개월 만에 불법 외국 식료품 재판매하다 수사망에 덜미 등이다. 3개월만에 같은 범죄를 다시 벌였다는 것은 법망 자체를 우습게 보는 행위로 가중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식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이나 축산물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지켜볼 일이다. 지난 6월 이재명 도지사는 ASF 유입 차단과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이에따라 특사경은 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없기를 바라지만 있다면 뿌리까지 뽑아야 한다.

이 자(者)들의 후안무치한 유전자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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