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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고양시 “주택관련 규제완화 조치 환영”

정부 ‘조정대상지역 해제’ 반응

남양주, 조광한 시장·조응천 의원
국토부 장관·실무자 설득 결실
“제외지역 해제 지속 노력할 것”

고양 “침체 부동산 시장 반전 기대”

남양주시와 고양시가 정부의 주택 관련 규제 완화 조치를 환영하고 나섰다.

6일 남양주시와 고양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두 도시의 조정대상지역 대부분을 지정 해제했다. 단, 다산·별내동 등 택지개발지구는 제외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 때 담보인정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앞서 남양주시는 2017년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다산·별내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청약 경쟁률과 분양률이 낮아지고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다.

이에 남양주시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8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지만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이를 모두 부결했다.

그러자 조광한 시장이 국토부 장관과 실무자를 수차례 만나 지정 해제 당위성을 설명한 데 이어 지난달 또다시 공식 건의했고, 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남양주갑)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그리고 그 결과, 지난달 국정감사 때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지정·해제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조 시장은 “노력이 결실을 봐 기쁘지만 시내 일부 지역이 이번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돼 아쉬움이 남는다”며 “제외된 지역을 추가 해제하고자 국토부를 지속해서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 역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3분의 1가량 감소한 상태라 정부의 이같은 조치를 반겼다.

고양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일산서구 등 기존 구도심의 주택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번 조치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남양주·고양=이화우·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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