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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민경제 착취세력 엄벌 마땅하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공특사경)이 열일하고 있다. 이번에는 불법 고금리 사채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 자(者)들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상대로 고금리 블법 대부행위를 버젓이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아주 나쁘다. 금전적으로 급박한 상황에 몰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이자율 8천254%에 달하는 상상초월이자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니 ‘인면수심(人面獸心)’이라는 단어도 쓰기 아깝다. 그냥 ‘짐승의 탈을 쓴 짐승’이라고 불러야겠다. 게다가 대부업 등록도 하지않은 채 불법행위를 서슴없이 저질렀으니 속된 말로 ‘양심에 털이나도 정글 수준’인 집단이다. 이같은 사실은 김영수 도 공특사경단장이 11일 경기도청에서 발표한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결과’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공특사경은 고금리 불법대부행위를 한 미등록 대부업자 30명을 적발해 ▲검찰송치 9명 ▲형사입건 13명 ▲내사 후 검찰송치 8명 등의 조치를 취했고, 그럴 예정이다. 피해자 38명은 대부분 가난하고 경제으로 파탄상황에 몰린 사람들이었다. 대출규모는 1억9천930만 원이다. 무리해서 평균을 낸다면 1인당 500여만 원 수준이다. 소액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그 돈이라도 절박했던 피해자들의 심정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최악이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가난한 이웃들의 쪽박을 깨서 자신들의 배를 불렸다. 엄벌(嚴罰)외에 다른 행위는 모두 사족(蛇足)이다. 이들을 단속하기 위한 공특사경의 노력은 치밀했다. 수사는 지난 7월부터 3개월 동안 2개반 11명이 투입돼 진행됐다. 모두 네가지 방식으로 작전을 펼쳤다. ▲수사관이 대출을 원하는 사람으로 가장해 접근하는 미스터리 쇼핑 ▲탐문수사 ▲피의자가 확인되면 곧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강제수사 ▲일반서민과 불법 대부업자와의 연계를 사전에 차단하는 활동 등이다. 공특사경의 다양한 수사방식과 ‘전광석화(電光石火)’ 같은 추진이 가져온 ‘서민보호의 승리’로 기록해도 좋겠다. 다음 수사대상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악용하는 온라인 대부업자들이다. 이를위해 지난 1월부터 불법 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어 이동통신 3사가 서로 불법광고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8월에는 광고규정을 위반한 대부업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서민경제 착취세력을 엄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는 도 공특사경의 투지에 신뢰와 응원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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