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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처리 168억 드는 폐기물 18억에 불법 매립

석재 가공과정 발생 무기성 오니
42만t 농경지 18곳 버려 오염시켜
경찰, 처리업체대표 등 41명 적발

사업장폐기물 42만t을 농경지에 불법 매립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석재가공업체 대표 이모(44)씨 등 41명을 적발해 폐기물종합처리업체 대표 박모(53)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씨와 업체 직원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석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무기성 오니’ 40만8천40t을 김포, 고양, 파주, 강화 등 경인지역 농경지 18곳에 불법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기성 오니는 암석을 잘게 부수어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인산 부족이나 토양 PH상승 현상을 일으켜 농경지 매립이 금지돼 있다.

이씨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168억원의 비용이 들지만, 불법매립에는 18억원이 쓰여 15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죄 증거물이 모두 확보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 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씨 요청을 받고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 폐기물을 처리한 운반업체 대표 김모(49)씨와 매립업자 정모(61)씨는 구속됐다.

김씨는 25t 트럭 1대당 10만원을 받고 매립업자 정씨에게 폐기물을 넘겼으며 정씨는 1대당 5~10만원을 받고 폐기물을 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폐기물종합처리업체 대표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폐기물 1만2천900t을 다른 운반업체 대표 박모(45)씨를 통해 경기서북부지역 농경지 9곳에 불법매립한 혐의로 운반업체 대표 박씨와 함께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매립한 폐기물의 양 등을 볼 때 역대 최대 규모로, 폐기물 배출, 운반업체와 매립업자가 카르텔을 형성해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 크롬이 함유된 폐기물들을 불법매립한 사건”이라며 “일부 피의자는 업체 등록 연장을 허가받는 과정에서 담당 시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도 있어 추가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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