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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죄피해자지원 원스톱서비스 제공…"신청절차 간소화"

범죄로 인한 피해로 생계가 막막해진 경우 과거와 달리 한 번의 신청만으로 검찰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 검사장)는 13일 범죄 피해자가 검찰청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했다.

범죄 피해자가 범죄 구조금과 치료비 등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급여, 생계지원의 필요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종전에는 피해자가 주민센터,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등을 일일이 방문해 자료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대검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검찰청 직원이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증명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7가지 정보를 한 번에 직접 확보할 수 있게 했다.

피해자는 검찰청에 방문해 서면동의서만 제출하면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범죄 피해자 및 가족이 구조금 및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가 간소화돼 이른 시일 내 범죄 피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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