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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훈련 실시

경기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12~3월)에 앞서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지난 3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훈련으로 학교와 어린이집,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지자체를 제외한 도내 지자체와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한다.

훈련 중 ▲관용·공용차량 운행 전면 제한 ▲행정·공공기관 출퇴근 차량 2부제(홀수 번호 차량만 운행) ▲사업장·공사장 각 1곳 가동시간 단축 등이 실시된다.

비상저감조치 ‘관심’ 경보가 이틀째 시행되다가 ‘주의’ 경보 격상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하는 이번 훈련에서 각 기관은 위기 대응 표준메뉴얼에 따라 대응하면서 실무·행동 매뉴얼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환경부 주관 훈련으로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한다.

한현희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에 대비,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이라며 “가능하면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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