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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감사조치 버티는 유치원 ‘정원 감축’ 처분

파주 사립유치원 2곳 내년도 유아모집 10% 줄여
‘교비 횡령’ 수원·시흥 유치원도 시정명령 진행 중
해당 유치원 모두 정원 미달상태… 타격 없을 듯

경기도교육청이 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파주의 사립유치원 두 곳에 대해 내년도 정원을 각각 10% 줄였다고 17일 밝혔다.

이 두 곳 유치원은 한명의 설립자가 운영 중인 곳으로 회계 영수증,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누락하는 등 회계관리 문제가 적발돼 총 30억 상당의 재정상 조치를 받았다.

파주교육지원청은 이를 근거로 해당 유치원에 대해 수차례 환급 및 회수를 독촉했지만 이들 유치원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자 최종 정원 감축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A유치원은 750명 정원에서 75명이 줄어든 675명을 내년에 모집하게 되며, B유치원은 366명 정원에서 36명이 줄어든 330명으로 조정됐다.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도감독 기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기관은 유치원 정원감축,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재정지원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두 곳 유치원은 도교육청의 감사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도교육청은 또 수원의 C유치원과 시흥 D유치원에 대해 위장업체와 거래자료를 만들어 교비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고발했으며, 재정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시정명령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파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라는 판례에 근거해 지도·감독 기관의 정당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수원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C유치원에 대해 수차례 감사처분 이행독촉 등을 했지만 여전히 움직임이 없어 가까운 시일에 정원 감축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해당 유치원 모두 이미 현재 인원이 정원에 미달돼 있어 정원감축이 유치원에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정원감축 조치가 내년 유치원 운영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로 정원감축에 들어갈 수 있다”며 “유치원들의 버티기가 무한정 이어지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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