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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자사고 등 2025년 법령서 삭제…교육부 27일 입법예고

정부가 외국어고(외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제히 전환하기로 한 가운데 이들 학교 유형이 2025년 법령에서 삭제된다.

교육부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제1차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추진단은 외고·자사고·국제고를 2025년에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방안을 논의하고 외고 등 설립근거와 해당 학교의 학생 선발 시기 등을 규정한 시행령 조항들을 모두 2025년 3월에 삭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은 '고등학교는 일반고·특목고·특성화고·자율고라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는 내용인데, 이 중에 자율고라는 항목을 삭제하는 식이다.

교육부는 '해당 조항들을 2025년 3월에 삭제한다'는 일종의 일몰제 방식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일반고의 전국 단위 모집을 허용했던 근거인 시행령 부칙도 함께 삭제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7일에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40일간 유관 기관과 국민 의견을 수렴한 다음 규제·법제 심사를 거치면 내년 2월께 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교육 혁신 추진단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단장을 맡고 있으며,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인 교육부 차관, 교육과정평가원장, 교육개발원장, 직업능력개발원장, 시·도 교육감 등이 혁신 추진단에 참여하고 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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