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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영화관 암표 1000만원 벌금 법안 발의

 

온라인에서 구매한 영화상영관입장권을 비싸게 되파는 행위 적발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률안 마련이 추진된다.

이찬열(바른미래당·수원갑)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인기 있는 영화의 티켓을 사들인 뒤 원래 판매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는 암표거래가 온라인 상에서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영화상영관입장권을 판매하는 자로부터 매입한 영화상영관입장권을 자신이 매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한국대중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그에 따른 국내외 팬들의 수요도 점차 늘고 있다”며 “팬심을 이용해 나날이 극심해지는 암표가 한류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법을 정비해 공정한 티켓 예매 시스템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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