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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훌륭한 자연재난 대비책 ‘풍수해보험’

지구 온난화로 대규모 풍·수해, 해일, 대설 등 자연재난 발생 위험과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대비책 가운데 하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민들은 적지 않은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 이에 정부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 시 사유재산의 자율방재능력을 높여 국민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6년에 처음 도입됐다. 정부에서 52.5~92%를 지원해주는 선진형 정책보험이다. 최소 일반은 52.5%, 차상위계층은 75%, 기초생활수급자는 86.2%, 소상공인은 34%의 보험료를 지원,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추가지원도 가능하다.

저렴한 보험료로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재난관리제도인 것이다. 파손정도에 따라 정액으로 일부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가입금액의 최고 90%까지 보상 가능하다. 보험금도 지급 결정 후 7일 이내에 지급받음으로써 신속하게 피해복구를 할 수 있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모두 8개 유형의 자연재난 피해 보상을 받게 된다. 상가는 1억 원, 공장은 1억5천만 원, 재고자산은 3천만 원까지 보험가입 한도 내에서 실손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풍수해보험 가입자에게는 정책자금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니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만 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전국 22개 시·군·구에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37개 시·군·구로 확대했다. 경기도에서는 용인?김포시와 양평군이, 인천시에서는 남동?계양구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인천시도 시·군·구·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가입대상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을 둔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사업자 등으로, 그 외 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 전기한 것처럼 정책자금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역시 업무담당자교육, 시ㆍ군별 찾아가는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곧 다가올 겨울철 자연재난인 대설ㆍ강풍 등으로 인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풍수해보험 집중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많은 국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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